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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 지원 정책!!!

국가정책 및 지원금

by 도움쟁이 2024. 4.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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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쟁이입니다.

 

도움쟁이가 청년 여러분을 위한 좋은 복지서비스를 가져와보았습니다.

 

도움쟁이를 구독하시는 여러분께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출처:도움쟁이

 

1. 지원 사업 이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지원 대상: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혹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단 아래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해당)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후에는 신청 가능!!)

 

3.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동일 합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 소득 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 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윗 내용과 동일하 같습니다.

 

4.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은,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자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링크는 도움쟁이가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래링크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단[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1.법정,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도움쟁이 구독자분들께 꼭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며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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