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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부 결혼 축하 지원금!!!

국가정책 및 지원금

by 도움쟁이 2024. 4.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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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쟁이입니다.

혹시 결혼 축하 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 지원금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부부만 해당되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도움쟁이

 

1. 정책 소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신혼 청년 부부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

 

2. 지원 내용: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원

 

3. 지원 대상:

연령 제한: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함.

 

혼인 신고일: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을 신고한 부부여야 하며,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초혼이어야 함.

 

거주 기간: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해야 함.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가 도내에 거주하고, 신청자는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신청 시기: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혼인 신고일 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전화문의: 인구청년이민군 청년희망과 (061-286-2831)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 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역화폐나 포인트가 아닌 현금이니 정말 좋은 정책같습니다!

 

제출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금 설명은 여기까지고 다른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22?administOrgCd=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그럼 여기까지 도움쟁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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