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쟁이입니다.
이번에 중장년, 노년층 분들께 도움될만한 지원 복지서비스를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치매진단검사 지원금인데요!
나이 선정 기준이 60세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요즘 100세 시대인 만큼
좀 더 포괄적인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1.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 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2.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3.서비스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상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4.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5.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지원신청서 서식과 신청서는 아래링크 복지로로 가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도움이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도움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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